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록

지식재산권 권리화는 필수입니다.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록

기업에서 지식재산권은 투자자산으로 인식되어 기업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기술/상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기술력 입증을 통해 시장에서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최초 설립 시점부터 성장 과정 내내 꾸준히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특허법인 올림이 이러한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특허권
특허권을 가지는 경우 기업의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기술의 유출 및 모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술 보호의 목적을 넘어 기업 기술의 홍보 또는 사업 계약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보유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특허권의 경우에는 무체재산권으로서 높은 가치로써 평가되어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상표권
기업의 브랜딩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상표권입니다. 기업명 혹은 상품/서비스명을 보호하여 자사만의 고유한 식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권이 없는 기업의 경우 기업명 혹은 상품/서비스명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제품 디자인을 보호함으로써 경쟁사가 유사하게 제품을 제작하여 시장의 혼동을 초래하는 것을 방어하고 우리 기업의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권리를 가지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등록된 저작권 없이 창작을 증명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본인의 창작물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등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