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특허법인 올림] 지역난방공사, 지식재산권 확보 '발명자 헬프데스크' 운영 ▼ |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한난') 지난 26일 미래개발원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돕는 '발명자 헬프데스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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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특허법인 올림] 경기도, 도민 제안 6개 신기술···지식재산권 확보 등 사업화 후속지원 ▼ |
‘반도체 칩의 레이저 콤프레션 본딩 시스템’ 등 경기도민들이 제안한 6개 신기술이 ‘경기도 미인증 신기술 제안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 등 사업화를 위한 후속지원을 받게 됐다.
유기성폐기물 급속 혼합 저온건조 히트스틱 및 그린스틱 생산 시스템, 멤스 프로브 카드 탐침의 레이저 듀얼 본딩 시스템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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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특허법인 올림]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 수신 시 대응 가이드 ▼ |
미국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을 수신하고 뉴욕 IP-DESK로 도움을 청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심지어 우리 기업이 신제품 출시나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하기 전에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장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왜 그럴까? 누가 봐도 명백한 권리 침해 행위가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곤, 법적으로 침해 여부를 칼로 무 썰듯이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보니 권리자 입장에서는 자사가 보유한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을 실제 법이 보호하는 범위보다 넓게 해석하여 공격적으로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경고장 발송자는 정황 증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고, 판례나 법규 중 유리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발췌·인용하면서 상대를 위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경고장 단계에서 수신자가 잘 방어하면 침해 소송으로 번질 일은 거의 없다. 상대가 소장을 작성하는 데에 변호사비 지출이 따르므로 승소 가능성이 낮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권리자는 드물 것이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우리 기업들을 위한 초기 대응 전략 몇 가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1단계: 경고장을 보낸 주체 파악하기
경고장을 받으면 일단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부터 착수해야 한다. 경고장을 보낸 회사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인지, 잠재적인 경쟁사인지, 소위 ‘특허괴물’이라고 지칭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y)인지 등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이 회사가 미국에 실제 존재하는 법인인지도 해당 회사가 설립·등록된 주의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웹사이트에서 찾아본다. 혹시 누군가가 침해 경고장을 허위로 작성해서 공갈 협박하는 상황이 아닌지 가리기 위한 검증 절차이다.
경고장 문서를 작성한 변호사가 실존하는 인물인지 확인하려면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 웹사이트의 프로필 페이지에서 어느 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한 다음, 관련 주의 법원 웹사이트에서 인명으로 조회해볼 수 있다.
2단계: 경고장의 핵심 주장과 상대의 의향 파악하기
다음으론 경고장에 적힌 내용을 읽어보고, 상대의 핵심 주장을 이해해야 한다. 상대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각각의 등록번호는 명시돼 있는지, 상대가 해당 권리자가 맞는지, 분쟁의 발단이 된 우리 기업 제품·서비스가 무엇인지, 침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이해한다. 사실관계가 잘못 기술된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메모해두도록 하자.
또한, 경고장 발송을 통해 상대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파악해보아야 한다. 이를테면 관련 상품·서비스의 제조·판매 중단을 원하는지, 손해배상 합의금 지급을 원하는지, 우리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퇴출시키려는 것인지, 라이선싱 계약 체결을 통해 장기적인 로열티 수익을 얻으려는 심산인지 등을 간파해야 추후 상대 기업과 효과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경고장에 적힌 표현 수위를 통해 상대의 입장이 얼마나 강경한지, 즉 최대한 평화롭게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지 또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싸우겠다는 입장인지 어느 정도 판단 가능하다.
다만, 경고장의 시정 조치 및 요구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과장돼 있음을 감안하고 추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 및 조율을 시도해봐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은 수신자가 읽었을 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도록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며, 상대의 요구 사항을 고지식하게 액면가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3단계: 지식재산권 분쟁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임하기
핵심 쟁점까지 파악한 다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물색해야 한다. 뇌 수술은 신경외과에서, 충치 치료는 치과에서 하듯이, 법률 분야도 세분화·전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 분쟁일 경우 상표 분쟁 업무를 대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특허권 침해 분쟁일 경우 특허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특허 소송 전문 변호사를, 저작권 침해 분쟁일 경우 관련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소송 분야에 경륜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선이다. 상표, 특허, 저작권법은 주로 연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 50개주 중 어느 주의 변호사를 선임해도 무방하다.
미국은 변호사 수임료가 한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보니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 변호사 선임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100% 들어주고 관련 사업을 영구히 접을 용의가 있다면 변호사 없이 직접 협상해도 괜찮다. 하지만 법적 책임과 합의금 규모를 낮추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항변 논거를 마련하고, 정식 답변서로 상대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에 상대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수순이다.
법무법인 Hauptman Ham, LLP에서 20여 년간 상표법 업무를 전담해온 채광엽 변호사는 “엄밀히 얘기해 경고장을 수신한 직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다. 상대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고장을 발송하는데 이를 받은 우리 기업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 및 법적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접 연락한다면, 상대가 우리 기업을 경시하며 엄포와 협박으로 겁을 준 후 무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의 서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 쪽에서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 측 주장을 불식시키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편이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인건비가 높은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초기에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수백만 원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잘못된 경고장 대응으로 말미암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나 브랜드의 소실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비하면 감수할 만한 비용 지출이다.”라고 조언했다.
변호사 없이 분쟁 협상을 진행할 경우 충분히 반박해볼 수 있었던 항변 논거를 몰라서 포기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정보를 은연중 상대에게 흘릴 수도 있고, 일부 불리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해버리는 불가역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분쟁이 추후 소송으로 비화되면 과거에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이메일, 통화 내역,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소송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진술과 행동이 소송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 아직 제기되기 전이라면 IP-DESK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아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한국어 구사 가능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침해 경고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답변서 작성을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최대 70%까지 한도액 1만 달러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 경로는 다음과 같다: http://www.kotra.com(기업회원 가입 필수) > 맞춤형 서비스 > 해외지식재산권보호 > 지원 신청
4단계: 항변 논거 마련하기
선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고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단계이다. 상대의 권리가 무효하다고 방어하거나, 설령 권리가 유효할 지라도 법적으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공략해볼 수 있다.
상대의 권리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요령 몇 가지부터 소개하겠다. 먼저 등록상표의 경우, 특허상표청의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TESS)에서 상표명이나 등록번호로 검색해본다.
상표권 명의자가 경고장을 보낸 기업이 맞는지 'Owner' 항목을 눈여겨 보고, 상표가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명, 등록번호와 등록일자를 확인한 후, 상표 등록이 현재 유효한지 말소되었는지를 나타내는 'Live/Dead' 구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자. 등록번호가 있고 'Live'라고 표시된 건들만 현재 유효한 연방등록상표이다. 등록번호 입력란이 비어있고 “Live”로 표시된 상표들은 현재 출원 중이란 뜻이고, 'Dead'로 기재된 상표들은 연방 상표권이 말소된 것들이다. 연방상표의 경우 등록 후 5~6년 차, 9~10년 차, 그 후 10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고 유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누락될 경우 권리는 자동 말소되고, 특허상표청에 'Dead'로 기록된다. 다만, 연방 상표권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특정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해온 지리적 영역 내에서는 보통법상 상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실용특허의 경우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디자인특허는 일반적으로 등록일로부터 15년(단, 2015년 5월 13일 이전에 출원한 디자인특허는 등록일로부터 14년)이므로, 상대의 특허권이 말소하지 않았는지 특허상표청의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봐야 한다. 유지료 납부 의무가 없는 디자인특허 및 식물특허와는 대조적으로, 실용특허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3.5년, 7.5년, 11.5년에 특허유지료(maintenance fee)를 납부해야만 유효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특허 만료일 계산은 상술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가끔 있으며, 특허상표청에서 제공하는 Patent Term Calculator (https://www.uspto.gov/patents/laws/patent-term-calculator)도 미국 특허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활용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특허 말소일로 추정되는 날짜가 만일 상대적으로 최근이라면 특허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저작권의 경우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창작되는 순간부터 법의 보호를 받지만,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저작권청 등록이 요구된다. 따라서 경고장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저작권청 Public Catalog 웹사이트에서 해당 저작권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업무상 저작물이 아닐 경우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일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하며, 고용인 저작물 보유 계약에 의해 창작된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1) 창작일로부터 95년 혹은 (2) 첫 발행일로부터 95년 중에 먼저 종료되는 시점까지 법으로 보호받는다.
상대의 권리 등록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해당 권리가 무효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침해 주장에 맞설 수 있다.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선결 요건 중 상대 권리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각각의 지식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 대상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방법이다.
한편, 상대의 권리가 유효하더라도 법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다. 권리 침해를 인정받기 위해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여러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표권 침해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상대방의 마크가 비슷해서 소비자들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높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상표가 경고장 발송 기업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지정상품도 다르고, 유통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위험이 없다는 식으로 반증할 수 있다. 특허의 경우 우리 기업의 물건이나 공정이 상대 기업의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특허 비침해라고 주장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상대 기업의 저작물 중 법의 보호를 받는 독창적인 요소를 도용하지 않았다, 침해로 볼 만큼 두 작품이 충분히 유사하지 않았다, 독자적인 창작 과정이 있었고 우연의 일치로 유사했을 뿐이다, 충분히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반박할 수 있다.
5단계: 경고장에 반박하는 답변서 보내기
항변 논거에 대한 파악이 끝나면 침해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경고장에는 언제까지 회신해달라는 날짜를 명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이 회답 기한 내에 성의있게 답변하는 것이 좋지만 반드시 그 날까지 반박서한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 날짜가 임박했다면 기한 연장을 위해 “당신 회사가 보낸 X월 X일 자 경고장은 잘 받았고 검토 중이다.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회답 기한을 2주 정도 늘려달라. 우리 변호사로부터 곧 연락이 갈 것이다.”와 같이 간단히 답변하는 것을 추천한다. 경고장 수신단계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상대가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침해 행위의 증거로도 쓸 수 있다.
우리 기업의 답변서가 침해 주장을 잘 반박한다면 경고장을 보낸 측이 더 이상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용히 상황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 너희 회사 주장이 옳다”고 명시적으로 승복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답변서를 받았고, 답변서 발송 후 두세 번 더 follow up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뒤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답변서에 적힌 우리 기업 측 논리에 설득당한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 상대가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차 반박을 하던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상대와의 본격적인 협상 전으로 이어진다면 철저한 수 싸움으로 진행해야 한다. 채광엽 변호사는 일례로 “상대 기업이 침해로 의심되는 우리 기업 상품의 온라인 판매 사실을 경고장에서 지적했을 때 상대에게 단순히 판매를 중단했다고 보고하는 대신에 ‘우리는 판매 리스팅을 즉시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당 상표 사용을 하지 않고 브랜드를 새로 교체할 것이니 추가로 침해 의심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것으로 분쟁을 끝내자’는 식으로 타협(give and take) 카드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지금까지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을 수신한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짚어보았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선임한 변호사에게 모든 분쟁 관련 정보를 초기부터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기업에 불리한 사실까지도 최대한 중립적이고 솔직하게 공유해야 변호사가 최선의 방어 전략을 짤 수 있다.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긴히 나눈 기밀 정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형성되는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변호사가 타인에게 누설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경고장의 문구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리기 마련이지만 유능한 전문가를 선임해 차근차근 반박한다면 침해 주장을 막아내고 내 사업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다. 실제로 매년 많은 한국 기업이 뉴욕 IP-DESK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갑자기 닥친 사업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한 우리 기업들은 언제든지 뉴욕 IP-DESK의 문을 두드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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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특허법인 올림]한난, 지식재산권 확보 무료상담 진행 ▼ |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미래개발원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돕는 ‘발명자 헬프데스크’를 운영 중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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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특허법인 올림] Ai영어레벨테스트 [레벨링고], 레벨 측정 특화기술 특허 출원 ▼ |
Ai영어레벨테스트 레벨링고를 서비스하는 ㈜올인원에듀테크가 고도화된 레벨 측정 시스템을 선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빅데이터 기반 학습자 맞춤형 외국어 레벨 측정 시스템’과 ‘맞춤형 외국어 문제선정 시스템’ 2건의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2017년 한양대학교로부터 특허 기술을 이전 받아 ‘맞춤형 학습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지난 4년 동안 기술 개발을 계속한 결과다.
이번 출원한 특허 기술은 CAT 방식으로 시험 응시자의 정답 유무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음 출제되는 문제의 난이도가 정해져 최소한의 문제 수로 단어부터 말하기까지 응시자의 5가지 영역별 정확한 레벨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AI가 학습자 수준에 딱 맞는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자동화한다. 그로 인해, 불필요한 학습 진행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올인원에듀테크는 특허 기술을 자사 서비스인 ‘레벨링고’에 적용할 계획이다. 레벨링고는 엄마표영어를 지향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Ai영어레벨테스트 솔루션이다. 엄마표영어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게 했지만 자기 자녀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영어 실력이 궁금하다면 이용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기존 유명 대형 어학원에서 제공되는 레벨테스트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테스트 보는 모습이나, 풀었던 문제의 종류와 난이도 등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없어서 궁금한 부분이 많았으며 학원 등록을 위한 상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단점을 레벨링고를 통해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올인원에듀테크의 이원형 대표는 “특허 기술을 통해 앞으로 레벨링고가 레벨테스트 결과 데이터와 자동화된 문제 선정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레벨링고는 2020년 1월 정식 출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0여개 이상의 대소형 어학원에 레벨테스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을 만큼 레벨 예측 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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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특허법인 올림] 경기도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제도 ‘관피아 근절’ 한다. ▼ |
경기도가 공정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건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도’ 개선의 성과가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일감 몰아주기’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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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특허법인 올림] 특허청 '아이디어 플랫폼' 대학생 경진대회 개최 ▼ |
특허청은 최근 개통한 아이디어 플랫폼 기념행사로 대학(원)생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총상금 3천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청년층의 아이디어가 기업에 제공되고 이를 통해 취업 기회가 제공되도록 기획됐으며,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개인과 팀 부문별로 활동한 내역을 집계해 12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특허청장상 등 상장, 해외연수 등 부상을 제공한다. 참가 희망자는 아이디어 플랫폼(www.idearo.kr, 아이디어로)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참가신청서를 이메일(idea@kipa.org)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디어 플랫폼 이벤트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02-3459-2728, 2809)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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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특허법인 올림] 현대차·기아, 특허 첫 4만건 돌파…9년새 148% 늘었다 ▼ |
현대차와 기아의 국내외 특허 보유 건수가 처음으로 4만건을 돌파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으로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결과로 분석된다.
비용부담 등으로 매년 소멸하는 특허를 고려하면 실제 출원하는 특허 건수는 훨씬 더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현대차와 기아도 관련 특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자율주행 기술을 비롯해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등과 같은 친환경 차량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를 취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와 제네시스 JW(프로젝트명), 기아는 EV6를 투입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연다. 세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수소전기차 넥쏘도 최근 증산을 결정하고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현대차·기아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설비·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사상 최대치인 13조6000억원으로 책정하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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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특허법인 올림]'건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도 개선방안’ 전국 확대 ▼ |
경기도가 공정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건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도’ 개선의 성과가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열린 창구를 통하여 해당 기술을 등록하면,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선정을 위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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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특허법인 올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주총서 SK이노 정조준…"지재권 존중은 기업운영의 기본" ▼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25일 "지식재산권 존중은 기업운영의 기본을 준수하는 일"이라며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로 갈등을 빚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정조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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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특허법인 올림] 가상 키보드·스마트 팔찌 등 신기술도 지재권으로 보호받는다 ▼ |
앞으로 가상 키보드 및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된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고, 신기술을 활용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돼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화상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으로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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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특허법인 올림]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8.7억달러 적자 ▼ |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소년단(BTS), 웹툰 등 한류 콘텐츠 수출 증가에도 산업재산권 적자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한은)이 23일 발표한 ‘2020년 중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18억7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2019년(5억3000만달러) 적자보다 13억4000만달러 늘어난 규모다.
2019년 하반기 사상 처음으로 3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난해 상반기 다시 적자(7억6000만달러)로 돌아섰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이 전년(29억8000만달러) 대비 5억5000만달러 확대된 35억3000만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23억8000만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11억5000만달러)을 중심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반도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을 만드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 등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통 산업재산권에서는 적자를 낸다.
저작권은 18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년(27억7000만달러) 대비 흑자폭이 축소됐다. 2019년보다 연구개발 및 SW저작권(17억3000만달러)이 대폭 줄었지만 문화예술저작권이 사상 최초로 1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적자가 확대됐다”며 “문화예술저작권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 증가 및 외국계 영화사의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기업의 지재권 수지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수입 감소 속에서 역대 최대 흑자인 12억5000만달러를 달성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전년보다 2억달러 늘어난 22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국내 게임회사 등의 컴퓨터프로그램 수출이 증가하고 프랜차이즈권 수입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51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6억2000만달러 늘어난 수치다.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등 외국계 IT기업을 중심으로 앱 및 프로그램 사용료 등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지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5억7000만달러)과 서비스업(13억2000만달러)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화학제품·의약품(4억5000만달러), 전기전자제품(1억3000만달러) 등이 적자를 보였으나 자동차·트레일러(7억9000만달러)는 흑자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5억3000만달러), 정보통신업(4억1000만달러) 등이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국가별 지재권 적자 규모는 외국계 IT기업의 컴퓨터프로그램 수입 증가하면서 미국이 38억4000만달러로 가장 컸다. 이어 영국(9억8000만달러), 싱가포르(5억9000만달러), 일본(3억5000만달러) 순이었다. 흑자 규모는 중국이 25억9000만달러로 전년(20억2000만달러)보다 5억7000만달러 늘었다. 2019년 1위였던 베트남은 5억5000만달러 줄어든 1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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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특허법인 올림]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올해 법제화 마무리" ▼ |
4차산업혁명시대다. 코로나19는 세계경제를 디지털경제로 급격히 전환시켰다. 지식재산(IP) 확보와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미·중무역전쟁,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공급 중단 등은 '지식재산의 무기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세계 5대 특허강국으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우리 기업을 향한 특허괴물들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지식재산전략은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셈이다.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김 청장의 첫마디는 '한국의 R&D 패러독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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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특허법인 올림] AI가 만든 창작물도 보호한다.. 데이터 등 디지털 지재권 강화 ▼ |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데이터와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이미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와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 등은 서둘러 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전송·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 방지 제도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도 수립된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과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 참여 은행을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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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특허법인 올림] 조폐공사, 지재권 등록 900건 돌파…디지털분야 연구개발 '활발' ▼ |
한국조폐공사가 모바일 상품권과 사물인테넷( IoT) 등 디지털분야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등록 지식재산권이 900건을 돌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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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특허법인 올림] WHO 코로나 팬데믹 선언 1년...백신 특허 면제 목소리 높아져 ▼ |
이달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지 꼭 1년을 맞았다. 그후 시작된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전으로 전개됐다.
바이러스가 발견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8일 유럽과 미국에선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또 그로부터 100일도 되지 않은 이달 12일 현재 전세계 132개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개발 완료까지 아무리 서둘러도 5년 이상 걸리던 백신 개발의 공식을 완전히 무너뜨린 기념비적 성과다.
전세계 1억1797만명을 감염시키고 261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엄청난 대재앙에 맞선 이 같은 쾌거는 지적재산권과 특허 면제라는 큰 논란에 휩싸였다. 개도국들은 백신 선진국들이 백신 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을 면제하고 가급적 많은 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하도록 허가해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초기에 성공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반대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지식재산권(지재권) 협정(TRIPS) 관련 조항의 일시적 면제를 통해 전세계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 문제없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면서 백신 지적재산권·특허 면제 논란이 불거졌다. WHO와 '국경없는 의사회'도 코로나19 백신을 공공재로 봐야 한다며 지재권 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의 계약처럼 기술 이전을 통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지재권이나 특허권도 중요하지만 특허를 면제한다고 생산시설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신 생산 시설 확충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발빨랐던 백신 개발 속도와 다르게 백신 생산과 공급 속도가 예상외로 느리다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1일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는 약 3억2600만 도스(1회 접종분)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한 명이 백신을 한 번씩만 맞았다고 가정하고 세계 인구가 76억명이라고 보면 접종 인구는 약 4.2%에 머문다.
미국이 약 9500만 도스로 가장 많고 중국(약 5200만 도스), 유럽연합(약 4300만 도스), 인도(약 2500만 도스), 영국(약 2400만 도스), 브라질(약 1200만 도스), 터키(약 1000만 도스) 순이다. 인구당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은 약 905만 도스, 아랍에미리트(UAE)가 약 630만 도스로 대부분 미국과 유럽, 일부 중동 국가에 편중돼 있다.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연말까지 세계 인구 3분의 1이 접종할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전망을 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듀크대가 운영하는 ‘글로벌 헬스 이노베이션 센터’는 현재 생산 방식과 속도라면 2023년 또는 2024년까지도 전세계 인구가 접종할 만큼 충분한 백신을 생산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경우 전세계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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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특허법인 올림] 중국의 새로운 특허법으로 특허분쟁에 대비하자! ▼ |
중국 시장이 크다 하니 들어가고는 싶은데 들어갔다 하면 기술을 빼앗긴다. 중국이 계륵(鷄肋)만도 못하다며 자조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지식재산권보호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왔다. 미중무역분쟁도 일정 부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별개로 최근 중국의 지재권 분야의 동향들이 심상치 않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해 이젠 출원수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다. 지재권 보호 또한 강력히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2020년 10월 17일에 통과된 新 특허법이 있다. 新 특허법은 2021년 6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특허보호강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엄격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기술보호 영역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관련 대응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00년 WTO가입 후 무역성장과 함께 특허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했다.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다 특허 출원국으로 부상했다. 2019년 중국에서 출원된 발명특허는 약 140만 건으로, 각각 2, 3위에 차지한 미국(62만 건), 일본(30만 건)의 수를 합한 것보다도 월등하게 많다.
실용신안 특허는 약 226만 건, 디자인은 약 71만 건을 출원해 세가지 특허 총 출원량은 438만 건에 달한다.
중국 특허청 2020년 1~11월의 통계를 보면, 발명특허 140만3000건, 실용신안 272만6000건, 디자인 70만 건 등 총 482만9000건을 출원하였다. 코로나19의 대유행 가운데도 이미 10%씩 성장 중이다. 중국의 출원량 증가세가 이처럼 압도적인 기세인 것은 단순 제조업으로는 생존할 수 없고 기술만이 생존의 조건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됐고, 중국 정부로서도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이 핵심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원천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주변 기술을 확보해 권리화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것을 일본 기업들이 이미 증명한 바가 있다. 2차세계 대전 후 일본 기업들이 원천기술이 부족할 때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원천 기술 기초 상에 진일보 수정, 개진한 기술 및 응용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로 권리화하여 선진국의 원천 기술의 특허와 대항하여 좋은 효과를 받았다.
미국 기업들이 상용화할 때 일본 기업들은 이미 그 응용 영역에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여 미국 기업들도 일본 기업에 특허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중국기업들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정부도 특허등록을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고신기술기업인정(高新企业认定)를 통해 기업에 세제 혜택과 더불어 정부 지원, 입찰 경쟁, 기업 인지도 제고를 지원하는가 하면,
지재권관리규범화 인증(贯彻 <企业知识产权管理规范>) 등 지재권 관리규범화 인증은 기업 지재권 확보, 관리, 활용 등 행위에 대해 규범화할 수 있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특허보유기업에 대한 친화정책이 도입됐다.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부르는 커촹반(科创板)에서는 발명특허 5개 이상 출원한 기업을 테크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매출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발명특허 50개 이상 출원했을 경우 상장 가능하게 제도화했다.
新 특허법의 백미는 ‘제71조’의 내용에 있는데, 타인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을 경우 특허권 침해 배상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확정된 금액의 최고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이전 특허법에 없던 조항이다. 침해 소송에 걸리면 손해 받은 만큼 배상하거나 증거제시가 어려울 경우 판사의 판단으로 최고 100만 위안까지 물어주도록 했다. 배상판결금액이 적다보니 상대가 침해를 반복하면 할 때문마다 소송을 걸어야 했다. 이는 기술 기업에는 크나큰 지재권 리스크로 작용했으며, 특허를 침해한 측에서는 ‘걸리면 말고’식이 되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신 특허법에서는 상대방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피해자가 받은 손실을 기준으로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으로 배상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확정된 금액의 최고 5배까지 부과된다. 배상액은 침해에 대응하는데 들어간 변호사 선임비, 증거확보 비용 등 각종 비용도 포함한다.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면 최고 500만 위안(한화 약 7억 상당) 의 배상액을 침해자 측에게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대 3배 규정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강력한 조치이다. 한국도 최근에서야 미국과 같은 수준의 3배 보상 규정을 신설했을 뿐이다.
실제 미국에서 특허 침해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판결받은 사건도 대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나왔다.
* 미국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은 CISCO사가 네트워크 보안기업 Centripetal Networks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실액의 2.5배인 32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물론 이 외에도 특허보호기간을 과거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거나, 디자인의 경우 전체가 아닌 부분적 디자인도 출원 등록할 수 있다는 점 등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많다.
미중 경제무역협정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전체의 20% 정도이며 협정서의 첫 부분을 장식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합의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중국은 미국의 취지대로 미국과 동등한 지식재산 보호수준으로 제고해야 한다. 더구나 고의적인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2020년 초에 체결된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정에 언급되지도 않았던 내용이었다. 중국은 법이 제정되면 지방정부 차원의 법규가 시간차를 두고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신 특허법이 발표되기 전에 이례적으로 일부 지방정부에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에 관한 지방 법규가 신속하게 발표되었다. 그만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실행에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신 특허법이 발표되기 전인 2020년 6월 30일에 발표하고 실행된 <선전경제특구 지재권 보호 조례 수정안(深圳经济特区知识产权保护条例修正案)>(이하 수정안) 제36조에는 이미 국가의 법률에서 규정한 징벌적 손해 배상규정을 전제로 그 범위 내에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뿐 아니다. 같은 2020년 12월 14일 선전시 중급 법원은 더 나아가 <지재권 민사침해분쟁에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지도의견(关于知识产权民事侵权纠纷适用惩罚性赔偿的指导意见)>(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심천시정부의 법규를 재판 실행에 더욱 명확히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였다.
<지도의견>은 중국 사법시스템에서 최초로 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 규정으로서 향후 중국 지재권 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신 특허법 관련 규정은 양적인 특허출원을 질적으로 끌어올려 중국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외국기업들은 중국에서 권리 행사에 대해 고민을 해왔으나 이제는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지재권을 다량 확보하고 있어 외국의 신 기술이 들어오면 기존 기술을 도용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던 특허 NPE(특허괴물)들이 민첩하게 중국의 변화를 감지하고 중국에서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미국계 특허 NPE인 ACT(AdvancedCodec Technologies)사는 2019년 연초에 난징 법원에서 6개의 비디오 압축 표준 특허권으로 중국 샤오미(XIAOMI), VIVO, OPPO, TCL 등 중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9월말, 샤오미는 합의금 약 700만 달러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VIVO, OPPO, TCL 등과도 곧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 사건은 최초로 미국계 NPE가 중국에서 중국기업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게 된 사례로서 향후 중국은 국제특허 소송 시장에서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관련 사건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는 이유다.
가끔 필자에게 한국 중소·중견 기업의 중국에서의 특허활용 성공사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휴롬 사례를 소개한다. 휴롬은 중국에서 총 72건의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출원하여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조기에 준비했다.
중국 모조품 제품이 시장에 많이 나타나면서 중국 각 지역 법원에서 수년간 총 130여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해 다수의 승소 사례를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산시의 한 침해업자로부터 약 300만 위안(한화 약 5억 원)의 손해상을 받은 기록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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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특허법인 올림] 인천 서구, 국제지재권 대응 중소기업 지원 ▼ |
인천 서구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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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특허법인 올림] 바디프랜드, 1630개 지재권 보유…안마의자 종주국 日 따돌려 ▼ |
바디프랜드는 과거 일본 브랜드가 점령하던 우리나라 안마의자 시장에서 후발 주자로 등장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으로서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국내 시장을 평정했을 뿐 아니라 한국을 넘어 세계 안마의자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섰다.
바디프랜드는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Frost & Sullivan)`이 조사한 결과, 바디프랜드가 2020년 상반기 매출액 기준 세계 안마의자 시장에서 7.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바디프랜드에 의하면 2017년 처음 세계 1위를 차지한 이후 4년째 세계 시장의 정상을 지키고 있다. 안마의자 종주국으로 불리는 일본 기업 파나소닉과 이나다패밀리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일본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동경도 강해 파나소닉, 이나다패밀리, 후지의료기 등 일본 기업이 국내 안마의자 시장을 주도했다. 당시 일본 기업의 안마의자는 콘셉트가 `실버 제품`이어서 제품마다 디자인과 기능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시장 규모가 작아 안마의자 업계가 추정하는 2007년 안마의자 시장은 200억원 안팎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은 세계 안마의자 시장 1~4위인 바디프랜드, 글로벌 P사, 글로벌 I사, 글로벌 F사와 우리나라 안마의자 시장에서 2, 3위를 달리는 국내 B사와 국내 H사 등 총 6개 업체로, 김앤장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이들 6개 업체의 안마의자 관련 국내외 특허·실용신안 등록 건수를 조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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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특허법인 올림] '삼성vsJOLED' 한일 올레드 특허전쟁…美 ITC가 조사한다 ▼ |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신들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가 침해됐다면서 일본 JOLED를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337-TA-1257)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올레드 디스플레이나 그 부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Certain Organic Light-Emitting Diode Displays, Components Thereof, and Products Containing Same)과 관련된 특허 3건(등록번호 △6,845,016 △7,342,177 △7,230,593)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와 그들의 특허관리 전문 자회사인 IKT(Intellectual Keystone Technology)는 지난 1월 JOLED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서부지법에 각각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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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특허법인 올림] 경복대, '영유아 창의력 향상 큐브형 퍼즐교구' 특허 ▼ |
경복대학교는 아동상담보육과의 ‘영유아 창의력 및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큐브형 퍼즐교구’가 특허로 최종 등록됐다고 23일 밝혔다.
“미래 보육교사인 학생들은 수업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용 교구를 직접 만들면서 향후 현장에서 효과적인 대처능력과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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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특허법인 올림] LG TV 기술 탐났나…특허침해 잡아떼던 中, 결국 백기투항 ▼ |
전세계 TV 시장점유율 4위의 중국 하이센스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가 결국 LG전자와 합의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LG전자는 당시 하이센스에 경고장을 보내 해당 특허침해 중지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거듭 요청했지만 하이센스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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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특허법인 올림] '특허괴물' 솔라스, 승소 2주 만에 삼성에 ‘소송 추가’ ▼ |
이달 초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솔라스가 2주 만에 삼성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을 노리는 ‘특허 괴물’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솔라스 OLED(Solas OLEDㆍ이하 솔라스)'는 전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각각 1건씩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9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솔라스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배심원단 패소 평결을 받은 지 채 2주 만에 같은 법원에 추가 피소된 것이다.
해당 소송에서 솔라스는 삼성이 자사가 보유한 올레드 관련 기술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삼성에 손해배상금으로 6274만 달러(약 71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솔라스는 이번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에 각각 다른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터치 센서 컨트롤러 센서 허브’(Touch-Sensor Controller Sensor Hub)와 ‘제스처 인식’(Gesture Recognition) 등 두 가지 특허를,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 구동과 관련한 세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목당했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된 제품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만들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OLED 패널이다. 아울러 이를 탑재한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제품 등도 포함된다.
솔라스는 소장에서 갤럭시S9 등 제품 내부 사진과 작동 원리 등을 설명하며 “삼성은 솔라스가 보유한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고, 이를 이용한 제품들을 판매했다”라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모두 “솔라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소 제기가 미국에서 이뤄진 만큼 아직 소장이 송달돼 오지 않았고, 향후 대응은 소장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솔라스가 텍사스 동부지법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건 앞선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든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소송을 걸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솔라스가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친특허권자 성향으로 유명하다. 솔라스는 아일랜드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특허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NPE)다.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특허침해 소송전을 벌인다는 점에서 ‘특허괴물’로도 통칭된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역시 최근 2~3년 내 다른 기업들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솔라스는 총 10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98건은 특허소송의 중심지인 미국에 등록돼 있다.
터지 센서 컨트롤러 허브와 제스처 인식 특허는 독일 반도체 회사인 아트멜(Atmel Corporation)로부터 사들인 것이고, 삼성디스플레이 침해 특허 세 가지는 모두 일본 전자시계 기업인 카시오 컴퓨터(Casio computer)다.
최근 몇 년간 삼성과 LG 등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괴물들의 공격은 점차 집요해지는 양상이다. 솔라스는 삼성,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온 것으로 유명하고, 미국 TBT, 선래이메모리 등도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솔라스의 경우 2019년 5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처음 특허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지난달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각각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LG는 최근 특허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며 대응하는 양상이다. 일례로 올해 초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미국 로펌 출신 특허분쟁 전문가인 김창식 변호사를 법무팀 IP 담당 임원으로 영입한 바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은 최근 솔라스와 삼성의 분쟁 동향과 관련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 특허 소송전은 국내 디스플레이 생태계 전반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우려된다"라며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OLED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NPE를 포함한 중국, 일본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전개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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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특허법인 올림] UAE 특허심사 대행…연간 100만달러 이상 외화 획득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심사 대행이 연간 100만달러 이상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은 UAE와 '특허심사 대행을 위한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2014년 6월부터 특허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심사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특허심사 범위를 신규심사에서 중간심사·최종결정을 포함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수행 규모도 100만달러 이상으로 늘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중동 국가의 심사 대행 뿐만 아니라 특허 인정제도를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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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특허법인 올림] 아이스크림에듀, 초개인화 서비스 특허 2건 취득 ▼ |
초중등 스마트홈러닝 '아이스크림 AI홈런'을 서비스하는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조용상)가 초개인화 서비스 관련 특허 2건을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이스크림에듀에서 취득한 특허 중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방법 및 시스템' 특허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갖춘 AI튜터의 '맞춤형 학습 플랫폼' 구성에 대한 내용이다.
아이스크림에듀의 맞춤형 학습 플랫폼은 ▲학습자의 성적과 습관을 분석하는 '학습분석 모듈' ▲인공지능이 학습 성과를 예측하고 추천하는 '인공지능 모듈' ▲기능별 콘텐츠를 관리하는 '콘텐츠 모듈' ▲사용자 경험을 관리하는 '서비스 모듈' 등 총 네 가지 모듈로 구성돼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학습자의 수준, 성향, 관심에 따라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추천해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특허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학습 방법 및 시스템'은 AI 기술을 통해 구축한 개인별 맞춤 e포트폴리오를 활용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음성 인터페이스를 비롯한 다양한 AI 튜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이용해 학습자 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 단계별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학습과정과 진로, 적성, 진학 준비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조용상 아이스크림에듀 대표는 "두 기술 모두 현재 아이스크림 AI홈런의 초개인화 서비스와 AI 튜터에 활용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 분야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이번 특허 취득의 의의를 설명했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최근 AI추천학습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학생의 학습 수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이 개인에 맞춰 학습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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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특허법인 올림] 삼성물산, 층고 영향없는 '층간소음 저감' 특허 ▼ |
업계 최초로 층간소음연구소를 만든 삼성물산이, 이번에는 층간소음 기술 개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특정 부분의 슬래브 두께를 높여, 전체 슬래브 두께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특히 이번 기술은 실험용 주택을 만들어 실제 층간소음 실험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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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특허법인 올림] 이노그리드, 슈퍼컴 가상화 관련 특허 3건 획득 ▼ |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기업 이노그리드(대표 김명진)는 '역가상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정의 서버 고성능컴퓨팅(HPC)' 관련 특허를 3건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노그리드가 취득한 소프트웨어 정의 서버HPC 특허 3건은 ▲고성능 클라우드서비스를 위한 단일 가상화 방법 시스템 ▲고성능 클라우드서비스를 위한 단일 가상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정의서버 배포 스케줄링방법 ▲고성능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단일가상화 시스템 및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법 등 이다.
이노그리드는 이 같은 기술을 집약한 HPC서비스 'CA클라우드잇'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인 가상화, 클라우드 서비스가 물리 서버 한대를 나눠 쓰는 방식이었다면 이노그리드의 ‘CA클라우드잇’은 물리서버 여러 대를 병렬처리해 하나의 서버로 묶어 강력한 컴퓨팅파워(Super-VM)를 클라우드서비스로 제공한다.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 내 다수 물리서버의 자원통합을 역가상화를 통해 단일 가상화로 묶는 ‘하이퍼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가상화 서비스의 반대개념으로 이노그리드는 창업 초기 HPC사업을 위해 슈퍼컴 병렬화 및 최적화 사업과 그리드 CDN기술등을 통해 HPC 기술을 지속 고도화시켜 왔고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서비스와 결합해 HPC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19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소프트웨어 정의 서버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단일 가상화 서비스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주관사업자로써 국산서버 전문기업 테라텍, HPC 분야 전문연구기관 한국과학정보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함께 개발 진행 중이다.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기존 컴퓨팅 자원 보다 강력한 성능의 컴퓨팅 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노그리드는 이번 특허 획들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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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특허법인 올림] 바디프랜드, 특허 등록도 1위 ▼ |
국내 안마의자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는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 관련 특허 등록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바디프랜드는 최근 5년간 안마의자 연구개발에 약 656억원을 투자했고 매년 투자를 늘려가며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수면마사지 프로그램`, `멘탈마사지` 등을 특허 받아 안마의자에 적용했으며, 목디스크와 협착증 치료하기 위해 견인하는 기술을 특허 받아 안마의자 `팬텀 메디컬`에 적용해 지난해 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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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특허법인 올림] GC녹십자랩셀, NK세포 제조 방법 국내 특허 취득 ▼ |
이번 특허는 바이오리액터(생물 반응기)를 활용한 대량 배양을 통해 NK세포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자랩셀은 세계 최고 수준인 50리터 규모의 바이오리액터를 활용해 NK세포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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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특허법인 올림] 美 ITC, LG-SK 배터리 특허소송 예비결정 2주 연기 ▼ |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결일이 2주 뒤로 연기됐다.
미국 ITC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양사 소송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하루 앞두고 결정기일을 다음달 2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ITC는 예비판결을 미루게 된 이유에 대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 자세히 밝히진 않았다. ITC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양사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결정기일도 세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파생된 이번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9월 LG를 자사 배터리 기술 '994'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LG는 오히려 자사 핵심 특허를 SK가 침해했다며 특허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 맞대응했다.
시간상으론 SK 측이 LG 측에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의 예비결정이 먼저 나와야하지만, 이 사건의 조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LG 측이 제기한 사건의 예비결정이 앞서게 됐다.
예비결정이 연기되면서 이번 소송의 최종결정기일도 7월 19일에서 8월 2일로 미뤄졌다. 반대로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예비결정은 오는 7월 30일, 최종결정은 11월 30일에 나온다.
즉, ▲LG가 제기한 소송의 예비결정(다음달 2일) ▲SK가 제기한 소송의 예비결정(7월 30일) ▲LG가 제기한 소송의 최종결정(8월 2일) ▲SK가 제기한 소송의 최종결정(11월 30일) 순으로 진행된다.
양사는 지난 1월 미국 특허청의 입장문에 LG배터리 특허에 대한 '무효 가능성'이 담겼는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SRS·양극재 특허 관련 특허무효심판(IPR) 8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BA)이 조사 개시를 거절하자, 양사는 이를 두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ITC는 예비결정을 토대로 최종결정을 한다. 지금까지 ITC 특허 침해소송에서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