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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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한난') 지난 26일 미래개발원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돕는 '발명자 헬프데스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발명자 헬프데스크'는 핵심기술 개발역량을 갖췄으나 자금·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지식재산권 발굴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확대 실시했다.

중소·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이번 사업은 한난과 특허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특허법인의 전문변리사가 해당 기업의 발명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출원 가능성을 검토 및 구체화해 우수 지식재산권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상담 진행과정에서 한난의 기술분야와 관련된 공동 아이디어를 발굴할 경우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한난이 지원할 예정이며 한난과 공동 연구개발도 가능하다.

한난 관계자는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확보가 중요한 만큼 동 사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과 경쟁력확보에 일조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난은 집단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발명자 헬프데스크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의 홍보센터>한난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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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칩의 레이저 콤프레션 본딩 시스템’ 등 경기도민들이 제안한 6개 신기술이 ‘경기도 미인증 신기술 제안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 등 사업화를 위한 후속지원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도민과 도내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중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아이디어를 발굴·검증함으로써 본격적인 기술개발이나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접수된 총 65개 아이디어 중 서면평가 및 선행특허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총 9개를 추린 후,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공개 발표 평가를 진행해 최종 6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반도체 칩의 레이저 콤프레션 본딩 시스템, 원터치식 커플러, 분말사출성형기술을 이용한 금속 및 세라믹 하이브리드 3D프린팅 시스템, 드론(UAV) 및 인력수송용 드론(UAM)의 이상상태 감지장치,

 

유기성폐기물 급속 혼합 저온건조 히트스틱 및 그린스틱 생산 시스템, 멤스 프로브 카드 탐침의 레이저 듀얼 본딩 시스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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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을 수신하고 뉴욕 IP-DESK로 도움을 청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심지어 우리 기업이 신제품 출시나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하기 전에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장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왜 그럴까? 누가 봐도 명백한 권리 침해 행위가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곤, 법적으로 침해 여부를 칼로 무 썰듯이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보니 권리자 입장에서는 자사가 보유한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을 실제 법이 보호하는 범위보다 넓게 해석하여 공격적으로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경고장 발송자는 정황 증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고, 판례나 법규 중 유리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발췌·인용하면서 상대를 위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경고장 단계에서 수신자가 잘 방어하면 침해 소송으로 번질 일은 거의 없다. 상대가 소장을 작성하는 데에 변호사비 지출이 따르므로 승소 가능성이 낮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권리자는 드물 것이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우리 기업들을 위한 초기 대응 전략 몇 가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1단계: 경고장을 보낸 주체 파악하기

 

경고장을 받으면 일단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부터 착수해야 한다. 경고장을 보낸 회사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인지, 잠재적인 경쟁사인지, 소위 ‘특허괴물’이라고 지칭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y)인지 등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이 회사가 미국에 실제 존재하는 법인인지도 해당 회사가 설립·등록된 주의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웹사이트에서 찾아본다. 혹시 누군가가 침해 경고장을 허위로 작성해서 공갈 협박하는 상황이 아닌지 가리기 위한 검증 절차이다.

 

경고장 문서를 작성한 변호사가 실존하는 인물인지 확인하려면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 웹사이트의 프로필 페이지에서 어느 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한 다음, 관련 주의 법원 웹사이트에서 인명으로 조회해볼 수 있다.

 

2단계: 경고장의 핵심 주장과 상대의 의향 파악하기

 

다음으론 경고장에 적힌 내용을 읽어보고, 상대의 핵심 주장을 이해해야 한다. 상대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각각의 등록번호는 명시돼 있는지, 상대가 해당 권리자가 맞는지, 분쟁의 발단이 된 우리 기업 제품·서비스가 무엇인지, 침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이해한다. 사실관계가 잘못 기술된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메모해두도록 하자.

 

또한, 경고장 발송을 통해 상대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파악해보아야 한다. 이를테면 관련 상품·서비스의 제조·판매 중단을 원하는지, 손해배상 합의금 지급을 원하는지, 우리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퇴출시키려는 것인지, 라이선싱 계약 체결을 통해 장기적인 로열티 수익을 얻으려는 심산인지 등을 간파해야 추후 상대 기업과 효과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경고장에 적힌 표현 수위를 통해 상대의 입장이 얼마나 강경한지, 즉 최대한 평화롭게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지 또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싸우겠다는 입장인지 어느 정도 판단 가능하다.

 

다만, 경고장의 시정 조치 및 요구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과장돼 있음을 감안하고 추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 및 조율을 시도해봐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은 수신자가 읽었을 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도록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며, 상대의 요구 사항을 고지식하게 액면가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3단계: 지식재산권 분쟁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임하기

 

핵심 쟁점까지 파악한 다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물색해야 한다. 뇌 수술은 신경외과에서, 충치 치료는 치과에서 하듯이, 법률 분야도 세분화·전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 분쟁일 경우 상표 분쟁 업무를 대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특허권 침해 분쟁일 경우 특허나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특허 소송 전문 변호사를, 저작권 침해 분쟁일 경우 관련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소송 분야에 경륜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선이다. 상표, 특허, 저작권법은 주로 연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미국 50개주 중 어느 주의 변호사를 선임해도 무방하다.

 

미국은 변호사 수임료가 한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보니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 변호사 선임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100% 들어주고 관련 사업을 영구히 접을 용의가 있다면 변호사 없이 직접 협상해도 괜찮다. 하지만 법적 책임과 합의금 규모를 낮추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항변 논거를 마련하고, 정식 답변서로 상대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에 상대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수순이다.

 

법무법인 Hauptman Ham, LLP에서 20여 년간 상표법 업무를 전담해온 채광엽 변호사는 “엄밀히 얘기해 경고장을 수신한 직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다. 상대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고장을 발송하는데 이를 받은 우리 기업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 및 법적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접 연락한다면, 상대가 우리 기업을 경시하며 엄포와 협박으로 겁을 준 후 무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의 서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 쪽에서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 측 주장을 불식시키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편이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인건비가 높은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초기에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수백만 원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잘못된 경고장 대응으로 말미암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나 브랜드의 소실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비하면 감수할 만한 비용 지출이다.”라고 조언했다.

 

변호사 없이 분쟁 협상을 진행할 경우 충분히 반박해볼 수 있었던 항변 논거를 몰라서 포기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정보를 은연중 상대에게 흘릴 수도 있고, 일부 불리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해버리는 불가역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분쟁이 추후 소송으로 비화되면 과거에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이메일, 통화 내역,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소송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진술과 행동이 소송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 아직 제기되기 전이라면 IP-DESK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아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한국어 구사 가능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침해 경고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답변서 작성을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최대 70%까지 한도액 1만 달러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 경로는 다음과 같다: http://www.kotra.com(기업회원 가입 필수) > 맞춤형 서비스 > 해외지식재산권보호 > 지원 신청

 

4단계: 항변 논거 마련하기

 

선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고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단계이다. 상대의 권리가 무효하다고 방어하거나, 설령 권리가 유효할 지라도 법적으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공략해볼 수 있다.

 

상대의 권리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요령 몇 가지부터 소개하겠다. 먼저 등록상표의 경우, 특허상표청의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TESS)에서 상표명이나 등록번호로 검색해본다.

 

상표권 명의자가 경고장을 보낸 기업이 맞는지 'Owner' 항목을 눈여겨 보고, 상표가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명, 등록번호와 등록일자를 확인한 후, 상표 등록이 현재 유효한지 말소되었는지를 나타내는 'Live/Dead' 구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자. 등록번호가 있고 'Live'라고 표시된 건들만 현재 유효한 연방등록상표이다. 등록번호 입력란이 비어있고 “Live”로 표시된 상표들은 현재 출원 중이란 뜻이고, 'Dead'로 기재된 상표들은 연방 상표권이 말소된 것들이다. 연방상표의 경우 등록 후 5~6년 차, 9~10년 차, 그 후 10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고 유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누락될 경우 권리는 자동 말소되고, 특허상표청에 'Dead'로 기록된다. 다만, 연방 상표권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특정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해온 지리적 영역 내에서는 보통법상 상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실용특허의 경우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디자인특허는 일반적으로 등록일로부터 15년(단, 2015년 5월 13일 이전에 출원한 디자인특허는 등록일로부터 14년)이므로, 상대의 특허권이 말소하지 않았는지 특허상표청의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봐야 한다. 유지료 납부 의무가 없는 디자인특허 및 식물특허와는 대조적으로, 실용특허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3.5년, 7.5년, 11.5년에 특허유지료(maintenance fee)를 납부해야만 유효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특허 만료일 계산은 상술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가끔 있으며, 특허상표청에서 제공하는 Patent Term Calculator (https://www.uspto.gov/patents/laws/patent-term-calculator)도 미국 특허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활용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특허 말소일로 추정되는 날짜가 만일 상대적으로 최근이라면 특허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저작권의 경우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창작되는 순간부터 법의 보호를 받지만,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저작권청 등록이 요구된다. 따라서 경고장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저작권청 Public Catalog 웹사이트에서 해당 저작권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업무상 저작물이 아닐 경우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일로부터 70년 동안 존속하며, 고용인 저작물 보유 계약에 의해 창작된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1) 창작일로부터 95년 혹은 (2) 첫 발행일로부터 95년 중에 먼저 종료되는 시점까지 법으로 보호받는다.

 

상대의 권리 등록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해당 권리가 무효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침해 주장에 맞설 수 있다.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선결 요건 중 상대 권리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각각의 지식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 대상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방법이다.

 

한편, 상대의 권리가 유효하더라도 법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다. 권리 침해를 인정받기 위해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여러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표권 침해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상대방의 마크가 비슷해서 소비자들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높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상표가 경고장 발송 기업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지정상품도 다르고, 유통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위험이 없다는 식으로 반증할 수 있다. 특허의 경우 우리 기업의 물건이나 공정이 상대 기업의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특허 비침해라고 주장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상대 기업의 저작물 중 법의 보호를 받는 독창적인 요소를 도용하지 않았다, 침해로 볼 만큼 두 작품이 충분히 유사하지 않았다, 독자적인 창작 과정이 있었고 우연의 일치로 유사했을 뿐이다, 충분히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반박할 수 있다.

 

5단계: 경고장에 반박하는 답변서 보내기

 

항변 논거에 대한 파악이 끝나면 침해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경고장에는 언제까지 회신해달라는 날짜를 명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이 회답 기한 내에 성의있게 답변하는 것이 좋지만 반드시 그 날까지 반박서한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 날짜가 임박했다면 기한 연장을 위해 “당신 회사가 보낸 X월 X일 자 경고장은 잘 받았고 검토 중이다.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회답 기한을 2주 정도 늘려달라. 우리 변호사로부터 곧 연락이 갈 것이다.”와 같이 간단히 답변하는 것을 추천한다. 경고장 수신단계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상대가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침해 행위의 증거로도 쓸 수 있다.

 

우리 기업의 답변서가 침해 주장을 잘 반박한다면 경고장을 보낸 측이 더 이상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용히 상황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 너희 회사 주장이 옳다”고 명시적으로 승복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답변서를 받았고, 답변서 발송 후 두세 번 더 follow up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뒤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답변서에 적힌 우리 기업 측 논리에 설득당한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 상대가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차 반박을 하던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상대와의 본격적인 협상 전으로 이어진다면 철저한 수 싸움으로 진행해야 한다. 채광엽 변호사는 일례로 “상대 기업이 침해로 의심되는 우리 기업 상품의 온라인 판매 사실을 경고장에서 지적했을 때 상대에게 단순히 판매를 중단했다고 보고하는 대신에 ‘우리는 판매 리스팅을 즉시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당 상표 사용을 하지 않고 브랜드를 새로 교체할 것이니 추가로 침해 의심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것으로 분쟁을 끝내자’는 식으로 타협(give and take) 카드를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지금까지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을 수신한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짚어보았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선임한 변호사에게 모든 분쟁 관련 정보를 초기부터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기업에 불리한 사실까지도 최대한 중립적이고 솔직하게 공유해야 변호사가 최선의 방어 전략을 짤 수 있다.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긴히 나눈 기밀 정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형성되는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변호사가 타인에게 누설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경고장의 문구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리기 마련이지만 유능한 전문가를 선임해 차근차근 반박한다면 침해 주장을 막아내고 내 사업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다. 실제로 매년 많은 한국 기업이 뉴욕 IP-DESK 법률의견서 작성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갑자기 닥친 사업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한 우리 기업들은 언제든지 뉴욕 IP-DESK의 문을 두드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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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미래개발원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돕는 ‘발명자 헬프데스크’를 운영 중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발명자 헬프데스크’는 핵심기술 개발역량을 갖췄으나 자금·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지식재산권 발굴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확대 실시했다.

중소·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이번 사업은 한난과 특허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특허법인의 전문변리사가 해당 기업의 발명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출원 가능성을 검토 및 구체화해 우수 지식재산권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상담 진행과정에서 한난의 기술분야와 관련된 공동 아이디어를 발굴할 경우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한난이 지원할 예정이며 한난과 공동 연구개발도 가능하다.

한난의 관계자는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확보가 중요한 만큼 동 사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과 경쟁력확보에 일조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한난은 집단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명자 헬프데스크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홍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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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영어레벨테스트 레벨링고를 서비스하는 ㈜올인원에듀테크가 고도화된 레벨 측정 시스템을 선도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빅데이터 기반 학습자 맞춤형 외국어 레벨 측정 시스템’과 ‘맞춤형 외국어 문제선정 시스템’ 2건의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2017년 한양대학교로부터 특허 기술을 이전 받아 ‘맞춤형 학습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지난 4년 동안 기술 개발을 계속한 결과다.

 

이번 출원한 특허 기술은 CAT 방식으로 시험 응시자의 정답 유무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음 출제되는 문제의 난이도가 정해져 최소한의 문제 수로 단어부터 말하기까지 응시자의 5가지 영역별 정확한 레벨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AI가 학습자 수준에 딱 맞는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자동화한다. 그로 인해, 불필요한 학습 진행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올인원에듀테크는 특허 기술을 자사 서비스인 ‘레벨링고’에 적용할 계획이다. 레벨링고는 엄마표영어를 지향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Ai영어레벨테스트 솔루션이다. 엄마표영어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게 했지만 자기 자녀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영어 실력이 궁금하다면 이용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기존 유명 대형 어학원에서 제공되는 레벨테스트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테스트 보는 모습이나, 풀었던 문제의 종류와 난이도 등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없어서 궁금한 부분이 많았으며 학원 등록을 위한 상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단점을 레벨링고를 통해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올인원에듀테크의 이원형 대표는 “특허 기술을 통해 앞으로 레벨링고가 레벨테스트 결과 데이터와 자동화된 문제 선정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레벨링고는 2020년 1월 정식 출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0여개 이상의 대소형 어학원에 레벨테스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을 만큼 레벨 예측 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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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정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건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도’ 개선의 성과가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일감 몰아주기’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공정·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특허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관피아’ 논란, 내부위원의 ‘깜깜이 선정’ 등 불공정 의혹이나 다양한 참여업체의 참여 기회를 막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된 기준의 전국적 시행으로, 지자체들은 발주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평가 항목과 방법, 점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평가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신설되는 데에 경기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도는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제도 개선 방안’을 2019년 5월부터 시행, 현재까지 총 17건에 이를 적용해왔다. 

구체적으로,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열린 창구를 통하여 해당 기술을 등록하면,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선정을 위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제안된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도 전문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공 교수 등 공정하게 선정된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추진한다.

위원회 구성도 ‘사업부서’가 아닌 ‘건설기술심의부서’가 맡아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위원 선정방법도 위원회 풀(POOL) 중 기술 제안 업체들이 직접 추첨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번호를 부여, 번호 순서대로 당일 개최되는 공법선정위원회에 참석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종 평가위원을 확정하는 식으로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운영 방식은 감사원이 같은 해 실시한 조달분야 불공정 행위 및 규제점검 중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관련 제도 조사’에서 우수사례로 주목을 받게 됐다.

특히 감사원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사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경기도의 제도 등을 바탕으로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술보유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활발해지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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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최근 개통한 아이디어 플랫폼 기념행사로 대학(원)생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총상금 3천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청년층의 아이디어가 기업에 제공되고 이를 통해 취업 기회가 제공되도록 기획됐으며,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개인과 팀 부문별로 활동한 내역을 집계해 12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특허청장상 등 상장, 해외연수 등 부상을 제공한다.

참가 희망자는 아이디어 플랫폼(www.idearo.kr, 아이디어로)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참가신청서를 이메일(idea@kipa.org)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디어 플랫폼 이벤트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02-3459-2728, 28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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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의 국내외 특허 보유 건수가 처음으로 4만건을 돌파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으로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결과로 분석된다.

28일 현대차·기아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국내외 특허 보유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총 4만357건으로 집계됐다. 보유 특허가 4만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2011년과 비교하면 148.3% 급증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대차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만5328건, 해외 1만4778건 등 총 3만106건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9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현대차의 국내외 특허 보유 건수는 126% 증가했다.

특히 2011년만 하더라도 보유 특허 1만3324건 가운데 83.4%인 1만1110건이 국내 특허였고, 해외 특허는 221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국내와 해외 특허 보유 비중이 각각 50.9%, 49.1%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늘어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해외 특허 보유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기아의 지난해 말 기준 특허 보유는 국내 4204건, 해외 6047건 등 총 1만25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특허 보유 가운데 59%가 해외 특허였다. 기아도 2011년엔 보유 특허 2928건 가운데 국내 특허가 2497건, 해외 특허는 431건에 불과했지만 이젠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부담 등으로 매년 소멸하는 특허를 고려하면 실제 출원하는 특허 건수는 훨씬 더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현대차와 기아도 관련 특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자율주행 기술을 비롯해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등과 같은 친환경 차량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를 취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첫 전용 플랫폼(E-GMP) 전기차를 잇따라 내놓는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와 제네시스 JW(프로젝트명), 기아는 EV6를 투입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연다. 세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수소전기차 넥쏘도 최근 증산을 결정하고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현대차·기아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설비·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사상 최대치인 13조6000억원으로 책정하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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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정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건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도’ 개선의 성과가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공정·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뚜렷한 기준이 없어 특허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관피아’ 논란, 내부위원의 ‘깜깜이 선정’ 등 불공정 의혹이나 다양한 참여업체의 참여 기회를 막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된 기준의 전국적 시행으로, 지자체들은 발주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평가 항목과 방법, 점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평가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신설되는 데에 경기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도는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제도 개선방안’을 2019년 5월부터 시행, 현재까지 총 17건에 이를 적용해왔다. 
 

구체적으로,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열린 창구를 통하여 해당 기술을 등록하면,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선정을 위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제안된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도 전문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공 교수 등 공정하게 선정된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추진한다.

위원회 구성도 ‘사업부서’가 아닌 ‘건설기술심의부서’가 맡아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위원 선정방법도 위원회 풀(POOL) 중 기술 제안 업체들이 직접 추첨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번호를 부여, 번호 순서대로 당일 개최되는 공법선정위원회에 참석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종 평가위원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운영 방식은 감사원이 같은 해 실시한 조달분야 불공정 행위 및 규제점검 중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관련 제도 조사’에서 우수사례로 주목을 받게 됐다.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술보유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활발해지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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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25일 "지식재산권 존중은 기업운영의 기본을 준수하는 일"이라며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로 갈등을 빚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정조준했다.

신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2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30여년 간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에 비춰봐도 미국 국제무역원회(ITC)가 영업비밀 침해는 물론 조직문화까지 언급하며 가해자에게 단호한 판결이유를 제시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ESG 경영 기조 가운데 경쟁 회사의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존중은 기업 운영에 있어 기본을 준수하는 일에 해당한다"며 "경쟁사는 국제무역 규범에 있어 존중 받는 ITC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원인을 글로벌 분쟁 경험 미숙으로만 여기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했다.

또 "공정한 경쟁을 믿고 기술개발에 매진 중인 전세계 기업들과, 제품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믿고 구매하는 고객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유야무야 넘길 수 없다"며 "30여년간 쌓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주주·투자자·회사의 가치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회장은 또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 화학 기업으로 도약하자"며 ▲전지재료·지속가능한 솔루션·이모빌리티 소재·글로벌 신약 등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 가속화 ▲글로벌 톱 수준의 환경안전 체계 구축 ▲지속가능성 선도 기업으로 확실한 자리매김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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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 키보드 및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된다.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상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나 아이콘(Icons),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등을 말한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고, 신기술을 활용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돼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술로 구현되는 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규모도 성장하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해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해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됐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화상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으로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을 말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신기술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는 디지털 지식재산체계를 구축하려는 특허청의 노력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서 디지털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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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소년단(BTS), 웹툰 등 한류 콘텐츠 수출 증가에도 산업재산권 적자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한은)이 23일 발표한 ‘2020년 중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18억7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2019년(5억3000만달러) 적자보다 13억4000만달러 늘어난 규모다.

 

2019년 하반기 사상 처음으로 3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난해 상반기 다시 적자(7억6000만달러)로 돌아섰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이 전년(29억8000만달러) 대비 5억5000만달러 확대된 35억3000만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23억8000만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11억5000만달러)을 중심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반도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을 만드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 등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통 산업재산권에서는 적자를 낸다.

 

저작권은 18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년(27억7000만달러) 대비 흑자폭이 축소됐다. 2019년보다 연구개발 및 SW저작권(17억3000만달러)이 대폭 줄었지만 문화예술저작권이 사상 최초로 1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적자가 확대됐다”며 “문화예술저작권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 증가 및 외국계 영화사의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기업의 지재권 수지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수입 감소 속에서 역대 최대 흑자인 12억5000만달러를 달성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전년보다 2억달러 늘어난 22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국내 게임회사 등의 컴퓨터프로그램 수출이 증가하고 프랜차이즈권 수입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51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6억2000만달러 늘어난 수치다.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등 외국계 IT기업을 중심으로 앱 및 프로그램 사용료 등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지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5억7000만달러)과 서비스업(13억2000만달러)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화학제품·의약품(4억5000만달러), 전기전자제품(1억3000만달러) 등이 적자를 보였으나 자동차·트레일러(7억9000만달러)는 흑자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5억3000만달러), 정보통신업(4억1000만달러) 등이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국가별 지재권 적자 규모는 외국계 IT기업의 컴퓨터프로그램 수입 증가하면서 미국이 38억4000만달러로 가장 컸다. 이어 영국(9억8000만달러), 싱가포르(5억9000만달러), 일본(3억5000만달러) 순이었다. 흑자 규모는 중국이 25억9000만달러로 전년(20억2000만달러)보다 5억7000만달러 늘었다. 2019년 1위였던 베트남은 5억5000만달러 줄어든

17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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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다. 코로나19는 세계경제를 디지털경제로 급격히 전환시켰다. 지식재산(IP) 확보와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미·중무역전쟁,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공급 중단 등은 '지식재산의 무기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세계 5대 특허강국으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우리 기업을 향한 특허괴물들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지식재산전략은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셈이다.

우리는 세계 지식재산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지난 19일 김용래 특허청장을 찾은 이유다.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김 청장의 첫마디는 '한국의 R&D 패러독스'였다.

'R&D 패러독스'는 수익보다 비용이 많은 R&D의 구조적 문제를 지칭한다. 한국은 세계 1위의 GDP 대비 R&D투자와 인구수 대비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성과는 저조한 상황이다.

"'R&D 패러독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국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김 청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제시했다. 지식재산 선순환 구조는 산업 전반의 특허데이터 활용 극대화, 특허심사 품질제고, 지식재산시장 활성화, 지식재산 보호수준 강화 등 다각적 노력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그는 우선 연간 25조원에 달하는 국가 R&D의 전 단계에 특허분석을 전면적으로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선(先) 지식재산전략으로 비효율적 R&D 생태계를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의지다.

이는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전략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김 청장의 판단이다. 그는 "기업이 경영전략을 결정할 때 지식재산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지식재산전략은 후순위에 밀려 있다"며 아쉬워했다. 특허를 창출할 것인지, 매입이나 라이선스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획득할 것인지 등을 판단해 필요한 R&D에 집중하는 '전략적 특허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망 구축에도 나선다. 이른바 디스커버리로 불리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올해 법제화시킬 계획이다. 현재 기술혁신 중소기업들은 현 소송제도에서 특허침해 증거확보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부담이 있어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바라고 있다.

그는 "특허기술을 침해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다. 특허 침해 예방과 근절은 특허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김 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정책과 통상분야 등 핵심요직을 역임한 전문가답게 인터뷰 내내 지식재산과 산업 활성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쏟아냈다.

■ 기술혁신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디스커버리)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한국형 디스커버리라고 불리는 증거수집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가진 증거와 서류를 전문가가 조사해 쟁점을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당사자는 자신이 가진 증거를 온전히 내놓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입증 부담이 줄어들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살펴볼 기회를 제공받아 쌍방이 대등한 위치에서 소송에 임할 수 있다. 특히 쌍방이 가진 증거를 확인하면 사실관계가 분명해져 소송 전에 화해 또는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해 반도체산업협회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전체 산업발전 차원에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도입하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총 46회에 걸쳐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앞으로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공청회 개최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다시 들어 이견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다. 반대하는 업계에서도 제도개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기업의 소송증가, 영업비밀 유출 우려, 피고(침해자)의 전문가 조사제도 활용 필요 등을 제기하고 있다.

■ 일본기업이 소부장 분야 핵심·원천 특허를 활용해 우리 기업을 공격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까지 일본기업의 특허공격 증가를 뒷받침 할 통계상 근거는 없다. 2020년 기준으로 일본기업이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부장 분야 특허침해소송은 3건에 불과하다. 2020년 소부장 분야에서 발생한 한국과 일본 간 무효심판 분쟁건수도 지난 3년의 평균 수준(4.6건)이다.

■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경쟁이 치열하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져 갈수록 국제적인 특허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2020년 11월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신설해 소부장 특허분쟁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특허분쟁 기업에게는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로 특허분쟁 위험을 회피하거나 대체기술 보유처 발굴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도 9개국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지재권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전담인력을 채용해 현지에서 지원하고 있다.

■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특허전문관리회사)의 해외분쟁 현황과 대응 방안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 관련 NPE 특허소송은 527건이다. 이중 93%(489건)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7%(38건)다. 특허청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의 NPE 소송 활동을 상시 점검해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우리 기업에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은 NPE가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결과도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산업별로 주요제품·기술을 선정해 우리 기업과 분쟁 가능성이 높은 해외특허 정보를 선별해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예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IP-R&D전략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R&D 패러독스'에 빠져있다. 특허 활용률, R&D 사업화 등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R&D 초기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해외특허를 무효화하거나 회피,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선점 등을 통해 최적 R&D 방향을 잡아야 한다.

기존에는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정할 때 일부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경영진의 직감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술개발 전략을 짜야 한다.

■ 통상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재산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이 필요한데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침해상품 유통 증가 등 통상환경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최신 통상협정과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전략 등을 분석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전략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과 함께 IP5의 일원으로 글로벌 지식재산 규범을 만들어 왔다. 앞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채널을 구축해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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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데이터와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23일 열린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우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혁신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키로 했다.

 

또 이미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와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 등은 서둘러 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전송·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 방지 제도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도 수립된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과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특허청은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특허, 연구, 산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한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단계에서 특허전략·기술 지원뿐 아니라 R&D 이후 지재권 확보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언어말뭉치 등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구축하고, 인기 영화·게임·웹툰 등의 배경 장소에서 활성화하는 실감 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 참여 은행을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한다.

특허청은 새로운 지식재산 국제 통상질서를 만드는데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망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방지와 디지털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제 규범형성을 주도해 나가는 한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등 새로운 통상규범이 국내 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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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가 모바일 상품권과 사물인테넷( IoT) 등 디지털분야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등록 지식재산권이 900건을 돌파했다.

조폐공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방법, 차세대 전자여권 제조기술 등 지난해 70건의 지재권을 새로 등록하면서 누적 등록건수가 905건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도별 등록건수는 2016년 628건, 2017년 680건, 2018년 762건, 2019년 835건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다.

이같은 성과에 대해 조폐공사는 자체 기술연구원을 통한 화폐 및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제조에 필요한 위변조방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관 기술에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폐공사는 ▲특수물질을 이용한 정품인증 사업 ▲모바일 지역상품권 등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 사업 ▲모바일 신분증 사업 ▲보안모듈 사업 등 IT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조폐공사 이종선 기술처장은 "보유 지재권도 위변조방지 기술 분야에서 IoT(사물인터넷)·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화폐 제조에서 축적된 위변조방지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시대에서도 국민 경제활동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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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지 꼭 1년을 맞았다. 그후 시작된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전으로 전개됐다.

 

 바이러스가 발견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8일 유럽과 미국에선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또 그로부터 100일도 되지 않은 이달 12일 현재 전세계 132개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개발 완료까지 아무리 서둘러도 5년 이상 걸리던 백신 개발의 공식을 완전히 무너뜨린 기념비적 성과다.

 

전세계 1억1797만명을 감염시키고 261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엄청난 대재앙에 맞선 이 같은 쾌거는 지적재산권과 특허 면제라는 큰 논란에 휩싸였다. 개도국들은 백신 선진국들이 백신 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과 특허권을 면제하고 가급적 많은 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하도록 허가해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초기에 성공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반대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지식재산권(지재권) 협정(TRIPS) 관련 조항의 일시적 면제를 통해 전세계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 문제없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면서 백신 지적재산권·특허 면제 논란이 불거졌다. WHO와 '국경없는 의사회'도 코로나19 백신을 공공재로 봐야 한다며 지재권 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 치료제 개발 제약사가 다른 제조사에 비독점 사용권을 준 적 있다”며 팬데믹 상황에서 지재권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과 EU 등 백신 개발사를 보유한 국가들은 막대한 개발 비용이 투입된 만큼 지재권 면제에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백신 물질을 받아 증식·배양하는 위탁 생산 방식으로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백신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 생산·판매 권리 계약을 통해 총 4000만 도스를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의 계약처럼 기술 이전을 통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지재권이나 특허권도 중요하지만 특허를 면제한다고 생산시설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신 생산 시설 확충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WTO는 10일과 11일(현지시간) 예정된 TRIPS 회의에서 코로나19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논란은 발빨랐던 백신 개발 속도와 다르게 백신 생산과 공급 속도가 예상외로 느리다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1일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는 약 3억2600만 도스(1회 접종분)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한 명이 백신을 한 번씩만 맞았다고 가정하고 세계 인구가 76억명이라고 보면 접종 인구는 약 4.2%에 머문다.

 

미국이 약 9500만 도스로 가장 많고 중국(약 5200만 도스), 유럽연합(약 4300만 도스), 인도(약 2500만 도스), 영국(약 2400만 도스), 브라질(약 1200만 도스), 터키(약 1000만 도스) 순이다. 인구당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은 약 905만 도스, 아랍에미리트(UAE)가 약 630만 도스로 대부분 미국과 유럽, 일부 중동 국가에 편중돼 있다.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연말까지 세계 인구 3분의 1이 접종할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전망을 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듀크대가 운영하는 ‘글로벌 헬스 이노베이션 센터’는 현재 생산 방식과 속도라면 2023년 또는 2024년까지도 전세계 인구가 접종할 만큼 충분한 백신을 생산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경우 전세계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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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이 크다 하니 들어가고는 싶은데 들어갔다 하면 기술을 빼앗긴다. 중국이 계륵(鷄肋)만도 못하다며 자조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지식재산권보호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왔다.  미중무역분쟁도 일정 부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별개로 최근 중국의 지재권 분야의 동향들이 심상치 않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해 이젠 출원수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다. 지재권 보호 또한 강력히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2020년 10월 17일에 통과된 新 특허법이 있다. 新 특허법은 2021년 6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특허보호강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엄격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기술보호 영역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며 한국기업의 관련 대응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00년 WTO가입 후 무역성장과 함께 특허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했다.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다 특허 출원국으로 부상했다. 2019년 중국에서 출원된 발명특허는 약 140만 건으로, 각각 2, 3위에 차지한 미국(62만 건), 일본(30만 건)의 수를 합한 것보다도 월등하게 많다. 

 

실용신안 특허는 약 226만 건, 디자인은 약 71만 건을 출원해 세가지 특허 총 출원량은 438만 건에 달한다.

 

중국 특허청 2020년 1~11월의 통계를 보면, 발명특허 140만3000건, 실용신안 272만6000건, 디자인 70만 건 등 총 482만9000건을 출원하였다. 코로나19의 대유행 가운데도 이미 10%씩 성장 중이다. 중국의 출원량 증가세가 이처럼 압도적인 기세인 것은 단순 제조업으로는 생존할 수 없고 기술만이 생존의 조건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됐고, 중국 정부로서도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이 핵심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원천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주변 기술을 확보해 권리화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것을 일본 기업들이 이미 증명한 바가 있다. 2차세계 대전 후 일본 기업들이 원천기술이 부족할 때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원천 기술 기초 상에 진일보 수정, 개진한 기술 및 응용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로 권리화하여 선진국의 원천 기술의 특허와 대항하여 좋은 효과를 받았다.

 

미국 기업들이 상용화할 때 일본 기업들은 이미 그 응용 영역에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여 미국 기업들도 일본 기업에 특허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중국기업들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정부도 특허등록을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고신기술기업인정(高新企业认定)를 통해 기업에 세제 혜택과 더불어 정부 지원, 입찰 경쟁, 기업 인지도 제고를 지원하는가 하면, 

 

지재권관리규범화 인증(贯彻 <企业知识产权管理规范>) 등 지재권 관리규범화 인증은 기업 지재권 확보, 관리, 활용 등 행위에 대해 규범화할 수 있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특허보유기업에 대한 친화정책이 도입됐다.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부르는 커촹반(科创板)에서는 발명특허 5개 이상 출원한 기업을 테크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매출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발명특허 50개 이상 출원했을 경우 상장 가능하게 제도화했다.

 

新 특허법의 백미는 ‘제71조’의 내용에 있는데, 타인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을 경우 특허권 침해 배상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확정된 금액의 최고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이전 특허법에 없던 조항이다. 침해 소송에 걸리면 손해 받은 만큼 배상하거나 증거제시가 어려울 경우 판사의 판단으로 최고 100만 위안까지 물어주도록 했다. 배상판결금액이 적다보니 상대가 침해를 반복하면 할 때문마다 소송을 걸어야 했다. 이는 기술 기업에는 크나큰 지재권 리스크로 작용했으며, 특허를 침해한 측에서는 ‘걸리면 말고’식이 되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신 특허법에서는 상대방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피해자가 받은 손실을 기준으로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으로 배상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확정된 금액의 최고 5배까지 부과된다. 배상액은 침해에 대응하는데 들어간 변호사 선임비, 증거확보 비용 등 각종 비용도 포함한다.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면 최고 500만 위안(한화 약 7억 상당) 의 배상액을 침해자 측에게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대 3배 규정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강력한 조치이다. 한국도 최근에서야 미국과 같은 수준의 3배 보상 규정을 신설했을 뿐이다. 

 

실제 미국에서 특허 침해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판결받은 사건도 대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나왔다.  

 

* 미국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은 CISCO사가 네트워크 보안기업 Centripetal Networks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실액의 2.5배인 32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물론 이 외에도 특허보호기간을 과거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거나, 디자인의 경우 전체가 아닌 부분적 디자인도 출원 등록할 수 있다는 점 등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많다.

 

미중 경제무역협정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전체의 20% 정도이며 협정서의 첫 부분을 장식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합의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중국은 미국의 취지대로 미국과 동등한 지식재산 보호수준으로 제고해야 한다. 더구나 고의적인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2020년 초에 체결된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정에 언급되지도 않았던 내용이었다. 중국은 법이 제정되면 지방정부 차원의 법규가 시간차를 두고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신 특허법이 발표되기 전에 이례적으로 일부 지방정부에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에 관한 지방 법규가 신속하게 발표되었다. 그만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실행에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신 특허법이 발표되기 전인 2020년 6월 30일에 발표하고 실행된 <선전경제특구 지재권 보호 조례 수정안(深圳经济特区知识产权保护条例修正案)>(이하 수정안) 제36조에는 이미 국가의 법률에서 규정한 징벌적 손해 배상규정을 전제로 그 범위 내에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뿐 아니다.  같은 2020년 12월 14일 선전시 중급 법원은 더 나아가 <지재권 민사침해분쟁에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지도의견(关于知识产权民事侵权纠纷适用惩罚性赔偿的指导意见)>(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심천시정부의 법규를 재판 실행에 더욱 명확히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였다.

 

<지도의견>은 중국 사법시스템에서 최초로 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 규정으로서 향후 중국 지재권 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신 특허법 관련 규정은 양적인 특허출원을 질적으로 끌어올려 중국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외국기업들은 중국에서 권리 행사에 대해 고민을 해왔으나 이제는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지재권을 다량 확보하고 있어 외국의 신 기술이 들어오면 기존 기술을 도용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던 특허 NPE(특허괴물)들이 민첩하게 중국의 변화를 감지하고 중국에서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미국계 특허 NPE인 ACT(AdvancedCodec Technologies)사는 2019년 연초에 난징 법원에서 6개의 비디오 압축 표준 특허권으로 중국 샤오미(XIAOMI), VIVO, OPPO, TCL 등 중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9월말, 샤오미는 합의금 약 700만 달러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VIVO, OPPO, TCL 등과도 곧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 사건은 최초로 미국계 NPE가 중국에서 중국기업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게 된 사례로서 향후 중국은 국제특허 소송 시장에서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관련 사건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는 이유다.

 

가끔 필자에게 한국 중소·중견 기업의 중국에서의 특허활용 성공사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휴롬 사례를 소개한다. 휴롬은 중국에서 총 72건의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출원하여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조기에 준비했다.

 

중국 모조품 제품이 시장에 많이 나타나면서 중국 각 지역 법원에서 수년간 총 130여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해 다수의 승소 사례를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산시의 한 침해업자로부터 약 300만 위안(한화 약 5억 원)의 손해상을 받은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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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구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서구와 특허청이 공동 지원한다. 지역의 수출(예정) 기업은 사업 수행 기관인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032-560-4443)나 인천지식재산센터(032-810-28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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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는 과거 일본 브랜드가 점령하던 우리나라 안마의자 시장에서 후발 주자로 등장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으로서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국내 시장을 평정했을 뿐 아니라 한국을 넘어 세계 안마의자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섰다.

 

바디프랜드는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Frost & Sullivan)`이 조사한 결과, 바디프랜드가 2020년 상반기 매출액 기준 세계 안마의자 시장에서 7.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바디프랜드에 의하면 2017년 처음 세계 1위를 차지한 이후 4년째 세계 시장의 정상을 지키고 있다. 안마의자 종주국으로 불리는 일본 기업 파나소닉과 이나다패밀리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바디프랜드가 설립된 2007년 당시만 해도 안마의자는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일본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동경도 강해 파나소닉, 이나다패밀리, 후지의료기 등 일본 기업이 국내 안마의자 시장을 주도했다. 당시 일본 기업의 안마의자는 콘셉트가 `실버 제품`이어서 제품마다 디자인과 기능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시장 규모가 작아 안마의자 업계가 추정하는 2007년 안마의자 시장은 200억원 안팎에 불과했다.

2007년 바디프랜드가 등장하면서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다. 바디프랜드는 국내 소비자들의 다양하면서 까다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보유한 현금 대부분을 투자해 디자인 역량을 강화했고, 끊임없는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일본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던 국내 안마의자 시장을 단기간에 석권했다.

바디프랜드는 2009년 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며 디자인 역량도 키워 왔다. 이런 노력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Red Dot)`과 `iF` 수상으로 이어졌다.

2016년 정형외과, 내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전문의들로 구성된 `메디컬R&D센터`를 세우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안마의자 개발에도 구슬땀을 흘려왔다. 바디프랜드의 연구개발 결과는 지식재산권에 드러난다. 바디프랜드는 올해 2월 기준 국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총 2760건을 출원했고, 이 중 1630건이 등록됐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세계·국내 안마의자 시장 점유율 순위 상위 업체의 특허·실용신안 등록 현황을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조사한 결과, 바디프랜드가 전체 75건(특허 64건, 실용신안 11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은 세계 안마의자 시장 1~4위인 바디프랜드, 글로벌 P사, 글로벌 I사, 글로벌 F사와 우리나라 안마의자 시장에서 2, 3위를 달리는 국내 B사와 국내 H사 등 총 6개 업체로, 김앤장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이들 6개 업체의 안마의자 관련 국내외 특허·실용신안 등록 건수를 조사했다.

바디프랜드는 국내 안마의자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면서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1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중국 상하이에 각각 직영전시장 3곳을 개관했으며, 2019년 프랑스 파리의 유명 백화점이 위치한 오스만거리에 `파리 플래그십스토어`를 개관하고 유럽의 심장부인 파리에도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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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자신들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가 침해됐다면서 일본 JOLED를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ITC의 조사에 따라 실제로 특허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규명될 경우 JOLED는 미국에 올레드 패널을 수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다만 양사가 지난해부터 여러 소송에 복잡하게 얽혀있어 합의를 통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337-TA-1257)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통상적으로 ITC는 관세법 337조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 후 1개월 가량 검토 후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신들의 기술 특허가 침해됐다며 지난달 19일 ITC에 일본 JOLED를 제소했다. 아울러 JOLED로부터 올레드 패널을 공급받아 모니터를 생산·판매한 대만의 에이수스(ASUS)도 피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올레드 디스플레이나 그 부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Certain Organic Light-Emitting Diode Displays, Components Thereof, and Products Containing Same)과 관련된 특허 3건(등록번호 △6,845,016 △7,342,177 △7,230,593)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는 ITC 측에 "조사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특허침해 여부가 밝혀지면 즉각 판매 금지 및 수입 중단을 명령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업체인 삼성과 JOLED가 특허분쟁을 벌이는 것은 지난해부터다. JOLED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신들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지난해 6월 미국과 독일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JOLED는 일본을 대표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업체다. 2015년 1월 일본 정부 주도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와 재팬디스플레이(JDI), 소니, 파나소닉 등이 합작해 설립한 곳이다. 2016년엔 JDI가 INCJ 지분을 추가로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예상치 못한 JOLED의 소송에 삼성디스플레이는 대응 방식을 고심해왔다. 그러다가 2021년 들어서 '맞소송'으로 정면반박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와 그들의 특허관리 전문 자회사인 IKT(Intellectual Keystone Technology)는 지난 1월 JOLED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서부지법에 각각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JOLED가 삼성을 상대로 분쟁을 일으킨 것은 성장성이 큰 올레드 시장에서 한국에 빼앗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올레드 시장 규모는 지난해 296억달러에서 2025년 476억달러로 60.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같은 기간 LCD(액정표시장치) 시장 규모가 925억달러에서 920억달러로 0.5%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인 예측이다.

더욱이 올레드 시장에서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일본의 존재감은 미미한 상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올레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매출 점유율은 85.8%로 압도적인 수준이다.

반면 일본은 0.4%로 대만(0.5%)보다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중소형 올레드 패널은 삼성디스플레이가 72.7%로 1위, 대형 올레드 패널은 LG디스플레이가 86.3%로 선두에 올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JOLED가 중국 TCL로부터 투자도 이끌어낸 직후 삼성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도 "과연 양사가 합의를 통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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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는 아동상담보육과의 ‘영유아 창의력 및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큐브형 퍼즐교구’가 특허로 최종 등록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등록된 교구는 2019학년도 4차 산업기술인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영유아의 창의력 및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큐브형 퍼즐교구로 시각 및 청각적 효과를 통해 호기심을 배가시키고 놀이에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작에 사용된 기술은 포토 센서와 LED 전등 및 4면의 관련 그림이 매칭되면 사운드로 알려주는 기술이 적용됐다. 이는 창의적 제품으로 평가받아 국내 최초로 특허로 등록됐고, 제작 당시 지역 어린이집에 판매됐다.

이번의 특허등록은 기존 ‘지진대피훈련 안전교구’, ‘엘리베이터 시뮬레이션 안전교구’ 등에 이은 5번째 특허등록으로 학생들이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통해 이룬 뜻깊은 지적재산권이다.

박미경 경복대 아동상담보육학과장은 “이번 특허로 영유아들의 창의력과 인지능력 발달을 위한 다양한 교육용 교구를 제작해 보급함으로써 미래세대들의 인지교육과 창의력 발달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미래 보육교사인 학생들은 수업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용 교구를 직접 만들면서 향후 현장에서 효과적인 대처능력과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 아동상담보육과는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관리재단인 모아맘 보육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100% 취업보장 보육사관학교식 맞춤형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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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TV 시장점유율 4위의 중국 하이센스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가 결국 LG전자와 합의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 (145,500원 보합0 0.0%)와 하이센스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양사가 합의를 이뤘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다.

LG전자 관계자는 "2019년 말 미국에서 하이센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 결과 하이센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2019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하이센스를 상대로 TV 관련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하이센스 TV 제품 대부분이 LG전자가 보유한 특허 4건을 침해한 데 따른 조치였다.

쟁점이 된 특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한 기술, 무선랜 기반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여주는 기술 등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TV 환경을 구현해주는 LG전자의 특허기술 4건이다.

 

LG전자는 당시 하이센스에 경고장을 보내 해당 특허침해 중지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거듭 요청했지만 하이센스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이센스, TCL 등 중국 TV 제조업체는 최근 가성비를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TV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니아에 따르면 하이센스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TV 1819만대를 판매, 시장점유율 8.1%로 4위를 기록했다. 2019년 1561만대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 7.0%를 기록한 데 비해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앞서 중국 TV제조업체 스카이워스는 올 1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21'에서 LG전자 롤러블 TV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가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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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솔라스가 2주 만에 삼성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을 노리는 ‘특허 괴물’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솔라스 OLED(Solas OLEDㆍ이하 솔라스)'는 전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각각 1건씩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9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솔라스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배심원단 패소 평결을 받은 지 채 2주 만에 같은 법원에 추가 피소된 것이다.

 

해당 소송에서 솔라스는 삼성이 자사가 보유한 올레드 관련 기술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삼성에 손해배상금으로 6274만 달러(약 71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솔라스는 이번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에 각각 다른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터치 센서 컨트롤러 센서 허브’(Touch-Sensor Controller Sensor Hub)와 ‘제스처 인식’(Gesture Recognition) 등 두 가지 특허를,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 구동과 관련한 세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목당했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된 제품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만들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OLED 패널이다. 아울러 이를 탑재한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제품 등도 포함된다.

 

솔라스는 소장에서 갤럭시S9 등 제품 내부 사진과 작동 원리 등을 설명하며 “삼성은 솔라스가 보유한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고, 이를 이용한 제품들을 판매했다”라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모두 “솔라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소 제기가 미국에서 이뤄진 만큼 아직 소장이 송달돼 오지 않았고, 향후 대응은 소장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솔라스가 텍사스 동부지법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건 앞선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든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소송을 걸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솔라스가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친특허권자 성향으로 유명하다.

솔라스는 아일랜드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특허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NPE)다.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특허침해 소송전을 벌인다는 점에서 ‘특허괴물’로도 통칭된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역시 최근 2~3년 내 다른 기업들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솔라스는 총 10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98건은 특허소송의 중심지인 미국에 등록돼 있다.

 

터지 센서 컨트롤러 허브와 제스처 인식 특허는 독일 반도체 회사인 아트멜(Atmel Corporation)로부터 사들인 것이고, 삼성디스플레이 침해 특허 세 가지는 모두 일본 전자시계 기업인 카시오 컴퓨터(Casio computer)다.

 

최근 몇 년간 삼성과 LG 등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괴물들의 공격은 점차 집요해지는 양상이다. 솔라스는 삼성,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온 것으로 유명하고, 미국 TBT, 선래이메모리 등도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솔라스의 경우 2019년 5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처음 특허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지난달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각각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LG는 최근 특허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며 대응하는 양상이다. 일례로 올해 초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미국 로펌 출신 특허분쟁 전문가인 김창식 변호사를 법무팀 IP 담당 임원으로 영입한 바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은 최근 솔라스와 삼성의 분쟁 동향과 관련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 특허 소송전은 국내 디스플레이 생태계 전반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우려된다"라며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OLED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NPE를 포함한 중국, 일본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전개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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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심사 대행이 연간 100만달러 이상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은 UAE와 '특허심사 대행을 위한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2014년 6월부터 특허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심사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특허심사 범위를 신규심사에서 중간심사·최종결정을 포함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수행 규모도 100만달러 이상으로 늘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중동 국가의 심사 대행 뿐만 아니라 특허 인정제도를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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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스마트홈러닝 '아이스크림 AI홈런'을 서비스하는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조용상)가 초개인화 서비스 관련 특허 2건을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이스크림에듀에서 취득한 특허 중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방법 및 시스템' 특허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갖춘 AI튜터의 '맞춤형 학습 플랫폼' 구성에 대한 내용이다.

 

아이스크림에듀의 맞춤형 학습 플랫폼은 ▲학습자의 성적과 습관을 분석하는 '학습분석 모듈' ▲인공지능이 학습 성과를 예측하고 추천하는 '인공지능 모듈' ▲기능별 콘텐츠를 관리하는 '콘텐츠 모듈' ▲사용자 경험을 관리하는 '서비스 모듈' 등 총 네 가지 모듈로 구성돼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학습자의 수준, 성향, 관심에 따라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추천해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특허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학습 방법 및 시스템'은 AI 기술을 통해 구축한 개인별 맞춤 e포트폴리오를 활용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음성 인터페이스를 비롯한 다양한 AI 튜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이용해 학습자 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 단계별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학습과정과 진로, 적성, 진학 준비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조용상 아이스크림에듀 대표는 "두 기술 모두 현재 아이스크림 AI홈런의 초개인화 서비스와 AI 튜터에 활용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 분야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이번 특허 취득의 의의를 설명했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최근 AI추천학습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학생의 학습 수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이 개인에 맞춰 학습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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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로 층간소음연구소를 만든 삼성물산이, 이번에는 층간소음 기술 개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특정 부분의 슬래브 두께를 높여, 전체 슬래브 두께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특히 이번 기술은 실험용 주택을 만들어 실제 층간소음 실험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층고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바닥 슬래브 두께를 높여 바닥 충격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슬래브 두께 변화를 통한 바닥 충격음 저감 공법은 기존 210㎜ 바닥슬래브에서 특정 부분의 슬래브 두께만 250㎜로 높이는 특화기술이다. 이를 통해 전체 바닥슬래브 두께를 높인 것과 유사한 층간소음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 이 공법을 적용할 경우 바닥슬래브 전체를 250㎜로 높여 얻을 수 있는 진동과 소음 저감효과의 90% 가까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바닥 구조 전체의 두께에는 변화가 없어 건물 층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바닥슬래브를 두껍게 하는 것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다만 이럴 경우 층고가 높아지게 돼 층수와 가구수가 줄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함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음향연구실, KCC중앙기술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층간소음의 근본적 문제해결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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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전문기업 이노그리드(대표 김명진)는 '역가상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정의 서버 고성능컴퓨팅(HPC)' 관련 특허를 3건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노그리드가 취득한 소프트웨어 정의 서버HPC 특허 3건은 ▲고성능 클라우드서비스를 위한 단일 가상화 방법 시스템 ▲고성능 클라우드서비스를 위한 단일 가상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정의서버 배포 스케줄링방법 ▲고성능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단일가상화 시스템 및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법 등 이다.

 

이노그리드는 이 같은 기술을 집약한 HPC서비스 'CA클라우드잇'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인 가상화, 클라우드 서비스가 물리 서버 한대를 나눠 쓰는 방식이었다면 이노그리드의 ‘CA클라우드잇’은 물리서버 여러 대를 병렬처리해 하나의 서버로 묶어 강력한 컴퓨팅파워(Super-VM)를 클라우드서비스로 제공한다.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 내 다수 물리서버의 자원통합을 역가상화를 통해 단일 가상화로 묶는 ‘하이퍼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가상화 서비스의 반대개념으로 이노그리드는 창업 초기 HPC사업을 위해 슈퍼컴 병렬화 및 최적화 사업과 그리드 CDN기술등을 통해 HPC 기술을 지속 고도화시켜 왔고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서비스와 결합해 HPC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19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소프트웨어 정의 서버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단일 가상화 서비스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주관사업자로써 국산서버 전문기업 테라텍, HPC 분야 전문연구기관 한국과학정보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함께 개발 진행 중이다.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기존 컴퓨팅 자원 보다 강력한 성능의 컴퓨팅 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노그리드는 이번 특허 획들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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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마의자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는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 관련 특허 등록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디프랜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세계·국내 안마의자 시장 점유율 순위 상위 업체의 특허·실용신안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바디프랜드가 전체 75건(특허 64건, 실용신안 11건)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세계 안마의자 시장 1~4위인 바디프랜드, 글로벌 P사, 글로벌 I사, 글로벌 F사와 우리나라 안마의자 시장에서 2, 3위를 달리는 국내 B사와 국내 H사 등 총 6개 업체로, 김앤장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이들 6개 업체의 안마의자 관련 국내외 특허·실용신안 등록 건수를 조사했다.

바디프랜드에 의하면 안마의자 종주국으로 불리는 일본의 대표 안마의자 회사 I사는 50건(특허 49건, 실용신안 1건), F사는 40건(특허 38건, 실용신안 2건), P사는 31건(특허 31건, 실용신안 0건)으로 각각 2, 3, 4위를 기록했으며, 국내 B사와 국내 H사의 특허 등록 건수는 각각 4건, 2건으로 사실상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디프랜드는 특허청이 발간한 `2019 의료기기 특허 동향 분석` 자료에서도 치료보조기기 분야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132건으로 특허 출원 순위 1위에 올랐다.

 

실제로 바디프랜드는 최근 5년간 안마의자 연구개발에 약 656억원을 투자했고 매년 투자를 늘려가며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수면마사지 프로그램`, `멘탈마사지` 등을 특허 받아 안마의자에 적용했으며, 목디스크와 협착증 치료하기 위해 견인하는 기술을 특허 받아 안마의자 `팬텀 메디컬`에 적용해 지난해 출시했다.

바디프랜드는 각 분야 전문의와 의료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메디컬R&D센터`를 비롯해 기술,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3대 융합연구조직을 운영 중이다. 특히 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안마의자 출시를 준비 중이며, 여기서 얻게 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기술도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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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허는 바이오리액터(생물 반응기)를 활용한 대량 배양을 통해 NK세포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NK세포는 체내 암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선천면역세포이다. 기존 면역항암제보다 안전성이 우수하고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백(bag)에서 배양하는 기존 NK 세포 배양 방식은 대량 배양에 한계가 있다. 반면 바이오리액터를 활용해 NK세포 활성 및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내뿜는 지지세포와 원료가 되는 혈액을 특정한 시점에 자극하는 방법은 단기간에 많은 양의 NK세포를 고순도로 배양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특허가 기반이 되는 대량배양 기술을 통해 환자가 투여를 원하는 시점에 NK세포치료제를 기성품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GC녹십

 

자랩셀은 세계 최고 수준인 50리터 규모의 바이오리액터를 활용해 NK세포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황유경 GC녹십자랩셀 세포치료연구소장은 "바이오리액터를 활용해 자동화된 NK세포를 제조하는 방법은 기존 방식에 비해 임상에도 친화적"이라며 "NK세포치료제 상용화의 핵심인 대량배양과 관련된 기술 확보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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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결일이 2주 뒤로 연기됐다.

 

미국 ITC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양사 소송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하루 앞두고 결정기일을 다음달 2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ITC는 예비판결을 미루게 된 이유에 대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 자세히 밝히진 않았다. ITC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양사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결정기일도 세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파생된 이번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9월 LG를 자사 배터리 기술 '994'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LG는 오히려 자사 핵심 특허를 SK가 침해했다며 특허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 맞대응했다.

 

시간상으론 SK 측이 LG 측에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의 예비결정이 먼저 나와야하지만, 이 사건의 조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LG 측이 제기한 사건의 예비결정이 앞서게 됐다.

 

예비결정이 연기되면서 이번 소송의 최종결정기일도 7월 19일에서 8월 2일로 미뤄졌다. 반대로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예비결정은 오는 7월 30일, 최종결정은 11월 30일에 나온다.

 

즉, ▲LG가 제기한 소송의 예비결정(다음달 2일) ▲SK가 제기한 소송의 예비결정(7월 30일) ▲LG가 제기한 소송의 최종결정(8월 2일) ▲SK가 제기한 소송의 최종결정(11월 30일) 순으로 진행된다.

 

양사는 지난 1월 미국 특허청의 입장문에 LG배터리 특허에 대한 '무효 가능성'이 담겼는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SRS·양극재 특허 관련 특허무효심판(IPR) 8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BA)이 조사 개시를 거절하자, 양사는 이를 두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ITC는 예비결정을 토대로 최종결정을 한다. 지금까지 ITC 특허 침해소송에서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